“65번째 생일이 두려워” 장애인 할머니가 걱정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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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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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일일 최다 지원 시간 24시간서 4시간으로 줄어 ‘복지 사각’


서울시, 전국 최초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지원 서비스 운영


지난 1월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운동본부 발대식 및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 사는 A할머니는 올해 65번째 생일이 두렵다. 이번 생일이 지나면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받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할머니는 누군가의 도움 없인 제대로 이동하지도 목욕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현행법상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돼 기존에 받던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보호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 장애를 지닌 할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몸을 가누기 힘든데 정작 도움을 받는 시간은 줄어 난감할 뿐이다.

서울시가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 복지 공백 메우기에 나섰다.

시는 올해 만 65세가 되는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령이 바뀌기까지 기다리기보다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의 건강권을 고려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혜택은 올해 65세가 된 최중증장애인에 돌아간다. 기존에 받아왔던 활동지원시간 중에서 국비 매칭 시간(50%)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시ㆍ구 제공시간)만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다. 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요양보호서비스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비 매칭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하루 평균 약 11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일 최대 4시간인 노인요양서비스보다 7시간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다.

시는 이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법상 만 65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피해자가 발생하자 지난해와 올해 긴급 구제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관련 법은 바뀌지 않은 상황이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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