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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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01.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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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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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까지 신청…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The 행복드림' 시범사업[국민연금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The 행복 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초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병원 진단서류를 제때 발급받지 못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조처다.

지원대상은 근로능력 평가 신청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 기록지 등 제출자료 발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증빙 서류를 관할 지자체(해당 주민센터)에 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올 한 해 지출한 비용 중 1인당 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약 3천600명에게 총 3천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정배 국민연금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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