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사 부족…17개 시·도교육청 내년 부담금만 240억원

입력
수정2020.10.04. 오전 11:22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40만3976명 중 7041명뿐…6703명 미달
서울 종로구 신교동 국립서울맹학교에서 통합과학 과목을 담당하는 시각장애인 박동해 교사가 불을 끈 교실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4.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서 규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내년에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만 24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 교육청에 소속된 전체 40만3976명의 공무원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1만3744명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했지만 7041명만 고용돼 있어 6703명이 미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0년도 예상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에 납부해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40억3600만원에 달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산한 올해 기준 내년 부담금은 480억7200만원에 이르지만 시도교육청은 부담금 납부 특례 기준이 적용돼 올해부터 3년간은 50% 감면된 금액이 적용된다.

1990년 도입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3.4% 이상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기준에서 미달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한다. 공공기관에 한해 유예기간을 둬 그동안은 실제로 징수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최근 3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7년 24억원1684만원, 2018년 31억565만원, 2019년 37억9522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원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적용되면서 부담금이 수백억원대로 늘어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내년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경기도교육청이 72억7000여만원(1461명 미달)으로 가장 많았고 Δ서울시교육청 29억2000여만원(919명 미달) Δ인천시교육청 17억8000여만원(326명 미달) Δ경남도교육청 17억1000여만원(509명 미달) Δ경북도교육청 13억5000여만원(408명 미달) 등 순으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도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대나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진학하는 장애인 자체가 적어 장애인 교원을 배출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장애인 교원을 고용하지 못해서 매년 수백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장애인 교원 제도를 수립해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지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와 함께 공교육 현장에서 장애인 교원의 역할 확대와 다양한 관련 직무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뉴스1


hunhun@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 바로가기 ▶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