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도 여성·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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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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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의
성장·촉진 위해 59건 규제 개선
‘일자리창출사업’ 심사방식 개선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 법제화도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사회적 협동조합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돼 관련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을 법제화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을 발표하고, 총 5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에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경영체 등이 있다. 또 취약계층 기회제공과 공동체를 지원하는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시장 상인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최원영 중기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특성 및 규모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일반 영리기업과의 시장경쟁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 존재한다”며 “이에 공정성·포용성·합리성 관점에서 각종 규제·제도·기업환경 등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4대 중점 분야를 정하고 총 59건의 규제를 손질했다. △기업 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12건) △정부조달 진입 촉진 및 부담 경감(24건) △규제 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12건) △성장 촉진 기반 조성 및 지원 강화(11건) 등이다.

우선 사회적 협동조합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통시장 상인조직 유형에 ‘협동조합’도 추가해 불편을 완화한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시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을 구분·심사해 예비 사회적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수의 계약이나 우선 구매, 신인도 가점 등 정부 조달 관련 규제 24건을 손봐 사회적 기업이 조달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체단체 수의계약(1인 견적) 체결 요건 중 ’가장 경제적인 가격‘ 문구를 삭제해 사회적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기업 생산제품(용역·공사 포함)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무구매비율을 법제화한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의무 구매 비율은 설정되지 않아 이행력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국공립 박물관 문화상품 납품을 가로막아온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 첫 조치로 국·공립박물관 입점 문화상품을 선정할 때 ‘사회적 가치’ 항목을 새로 만들고, 가산점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위탁업체가 공모전 수상 등 문화상품 납품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해왔다.

중기부는 이밖에도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과다한 서류제출의무 부담 등을 덜어줬다.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성장기반인 정보시스템, 지원체계 등을 보완하고 정책 세제 지원을 현실에 맞춰 강화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일반 기업과의 경쟁에서 일정 부분 취약할 수 있지만, 영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함께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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