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 4년간 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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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22.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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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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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부담금 납부했다고 해서 책임 면할 수는 없어"
배진교 정의당 의원. 2020.9.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늘어나 4년간 총 6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개 금융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4년간 금융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60억168만원을 기록했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 2016년 8억6000만원, 2017년 13억2000만원, 2018년 16억원, 지난해 22억900만원으로 4년새 2.5배 늘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말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법적 의무고용률을 늘려왔다. 법적 의무고용률은 2016년 3.0%, 2.017년과 2018년 3.2%, 2019년부터 3.4%로 증가했다. 그러나 기관 평균 고용률은 2016년 2.86%, 2017년 3.03%, 2018년 3.25%, 2019년 3.19%, 올해 2.98%로 낮았다.

의무고용률을 지킨 곳은 한국주택금융공사(3.86%), 한국자산관리공사(3.44%), 서민금융진흥원(3.4%) 3곳에 불과했다.

가장 낮은 의무고용률을 기록한 곳은 한국산업은행(1.6%)이었으며, 금융감독원(1.8%), 중소기업은행(3.04%), 신용보증기금(3.11%), 한국예탁결제원(3.3%), 예금보험공사(3.3%) 등 순이었다.

4년간 납부액을 기관별로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81만원, 예금보험공사 236만원, 한국예탁결제원 1189만원, 서민금융진흥원 5831만원, 신용보증기금 1억5600만원, 금융감독원 1억53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억5500만원, 한국산업은행 22억5000만원, 중소기업은행 31억1100만원이다.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전체 89.3%를 차지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적립된다.

배진교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기관들이 장애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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