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서도 스마트폰 전자증명서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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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12.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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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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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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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장애인증명서와 국가유공자확인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 대상에 10종을 추가해 모두 23종으로 늘려 서비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 국가유공자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지방세납부확인서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은 박물관·고궁·국립공원 등 국공립 시설이나 영화관 이용료를 감면받을 때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음식점이나 학교급식, 유흥업종 종사자가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할 때도 서류를 발급받으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이밖에 재산세 등 각종 세금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대상을 이달 말 20종을 추가하고 다음 달에는 57종을 더 늘려 연말까지 100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민간기업과 협력해 전자증명서 사용 분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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