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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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18. 오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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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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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알림톡’ 운영, 도청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경기도청 홈페이지 내 모바일 알림서비스(알림톡) 신청 화면.©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이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소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알림서비스’(약칭 알림톡)를 운영 중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미만 아파트를 평생 1회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도내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장애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의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공급 소식 확인을 위해 장애인이 매번 도, 시·군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장애인은 분양정보를 알기 어려워 신청기간을 놓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알림톡 이용 시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관심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분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은 도청 홈페이지 내 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장애인→장애인 특별공급 항목으로 들어가 ‘모바일 알림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알림톡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명의로 개통했으나 실제 사용은 자녀가 사용하는 사례처럼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명의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알림톡은 카카오톡으로 수신되고, 카카오톡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피처폰 사용자는 문자 메시지로 받게 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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