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시·투렛 증후군·강박 장애도 장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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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06.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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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규칙·장애 정도 판정 기준 고시도 개정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複視), 행동 등을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투렛 증후군도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 인정 기준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시각장애 인정 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복시란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정신장애 인정 기준은 ▲강박 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스스로 조절이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 증후군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 등이 추가됐다.

시행령 개정에 맞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고시'도 개정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안면 장애와 정신 장애 기준이 마련됐다. 안면 장애의 일종인 백반증은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안면변형 기준은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로 완화됐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판정 기준 고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 출혈, 완전 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 요건과 세부 판정 기준을 포함했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돼 더 많은 분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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