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보다 자립기반 필요한 정신장애인 배제”

입력
기사원문
김승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단체들 거센 반발

“관련법 15조로 차별… 폐지해야
일반 장애인 위주 계획도 수정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누구보다도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이 필요한 정신장애인들을 정부가 고려조차 안 하고 있단 게 드러났습니다.”

장애인단체 30곳이 참여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는 이달 초 출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서도 정신장애인은 배제돼 있다”며 “로드맵 이행 전 반드시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등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 법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조항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훨씬 과도하게 해석돼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대상 시설·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 이행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장애인복지법 15조에 대한 개선책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 지원 대상·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하겠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정신장애인 단체 측은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하지 않은 채 탈시설 로드맵을 전개할 경우 정부 자립지원에서 정신장애인이 누락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배진영 연구원은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와 함께 정부 탈시설 로드맵의 직접적인 보완·수정도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 계획은 일반 장애인 거주시설 위주로만 구성돼 있는데, 대개 정신병원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를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주도로 국회에 발의됐다. 인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15조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해 제공하는 주거 편의·상담·치료·훈련 등 현장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해 배제·차별하는 규정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