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인데, 그걸 못 참아”… 소외된 특수교사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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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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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특성상 신체 제재 필요하지만
학대 신고 우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편견 일까봐 선뜻 공론화도 어려워
특수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학생으로부터 입은 상해 모습. 교사노동조합연맹 제공

지난해 대구의 한 특수교사 A씨는 정서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목이 졸리는 일을 당했다. 다른 학생을 공격하려는 행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A씨는 머리채를 잡혀 내동댕이쳐지고 주먹에 맞아 멍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건 “피하지, 왜 맞고 있었느냐”는 학부모의 말이었다. 해당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이유 없이 그러지 않는다. 선생님이 뭔가 잘못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2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특수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폭행과 폭언을 겪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특수교육활동 특성상 신체적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아동학대로 신고당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사들은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참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교권침해 행위로부터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특수교사 B씨도 지난해 6학년 학생이 가하는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려야 했다. 학생을 처음 만난 날부터 머리채를 잡혔다. 학생이 B씨 얼굴에 침을 뱉거나 학습지를 찢어 얼굴에 뿌리는 일도 빈번했다. 특수교사들은 염좌와 골절, 디스크 파열, 각막 손상으로 인한 시력저하 등이 교육활동 중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교사가 장애학생의 공격행동을 중재할 방안은 사실상 없다. 국립특수교육원이 2020년 배포한 ‘도전적 행동중재 매뉴얼’에 따르면 교사가 장애학생에게 머리카락이 잡혔을 경우 학생의 손가락을 뒤로 젖혀 빠져나오게 돼 있다. 하지만 서울의 한 특수교사 김모씨는 “실제 현장에서 이 매뉴얼대로 했다가는 대부분의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교사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특수교사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일부 학부모들의 태도와 주변의 시선이다. 특수교사들은 의도적 교권침해 행위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가 쉽지 않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못참느냐” 등으로 오히려 특수교사를 탓하는 관리자도 많다고 한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의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도 “장애학생 관련 민원이니 교사가 알아서 대처하라”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고 특수교사들은 전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수교사들은 맞는게 일상처럼 느껴질 정도이지만, 한편으로는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이 생길까 걱정돼 선뜻 나서서 공론화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며 “장애학생의 도전행동을 없애고 변화시켜 나가려는 특수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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