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장애인 특수교육, 특혜 아닌 권리

경기일보 2023. 12. 2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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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 ‘교육 받을 권리’에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뿐 아니라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특수교육까지 포함된다.

장애인 특수교육은 대상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유형·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교육과정과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교육을 말한다.

장애인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의 현실은 막막하기만 하다.

2019년 기준 전국 장애 학생 수는 9만2천여명, 특수학교는 177개교로 전체 학생의 30%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장애아동은 일반학교에 입학해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경증의 장애를 가진 경우만 수용이 가능하다. 이마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학부모들의 반대가 빈번하고 장애 유형별 지원 시스템도 부족해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사회통합을 위한 학교교육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률에 따라 학생들이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교육을 받아 사회 적응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함에도 기본적인 학교 시설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졸업 후 성인이 돼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진다. 정부는 장애인이 소외됨 없이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67곳뿐이다.

전국에서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 상황은 어떨까? 경기도내 등록 장애인 수는 58만4천834명(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대비 22.05%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만5천여명, 특수학교는 38개교로 21% 정도만 수용이 가능하고 시흥, 광명, 군포 등 10개 시·군에는 특수학교가 없다. 또 광명, 수원 등 15개 시·군만이 장애인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특수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학교를 늘리고 장애인 평생교육도시 지정을 확대하는 등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또 장애인 교육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위주의 프로그램이 다수로 시각, 청각장애인 등 다른 장애 유형을 고려한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경기도의회(본의원 대표발의)에서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은 특혜가 아니라 필수로 제공해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이에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구나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전 세대에 걸친 장애인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해 장애인도 꿈을 갖고 실현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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