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박우영 기자 2024. 4.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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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퇴소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조건을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입주자 선정 방식을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고 장애인 지원 주택 등에 들어가기 전에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 적응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을 기존 운영사업자 중심에서 자치구의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바꿔 통일된 입주자 선정 체계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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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입주자 선정심의위'가 입주자 선정
이달 동대문·구로 자립생활주택 모집부터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전경. (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퇴소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조건을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입주자 선정 방식을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고 장애인 지원 주택 등에 들어가기 전에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 적응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는 현재까지 381명이 입주해 259명(68%)이 지역사회에 정착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운영 중단,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만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등 제한으로 공실이 생기게 됐다.

이번 개편에 따라 거주시설 퇴소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독립을 희망하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인 재가 장애인까지 입주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을 기존 운영사업자 중심에서 자치구의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바꿔 통일된 입주자 선정 체계를 갖춘다.

앞으로는 자치구가 입주자 모집, 입주자 신청접수와 조사,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한다.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입주자와 예비자를 최종 선정한다.

입주자 선정 절차 개선은 이달 중에 있을 신규 자립생활주택 2개소(동대문, 구로) 모집 때부터 적용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 기회를 많이 제공해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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