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침범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앞으로는 도로와 버스 터미널, 공항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침범한 차량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교통약자법을 공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법·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앞에 주차를 한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아둔 경우 등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없게 일부러 방해한 것으로 보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다.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겠다며 장애인 주차 구역을 침범해 사다리차를 대놓는 경우도 모두 주차 방해 행위로 본다.
그런데 이런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조항은 그동안에는 아파트·상가·학교·사무실·공장·공연장·종교 시설 등 대부분의 시설에는 적용되면서, 정작 도로와 버스 터미널·공항·항만에 있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교통약자법에 관련 조항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일 국회가 교통약자법을 개정하고 이날 정부가 새 법을 공포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방해 행위가 모두 처벌받는다. 새 법은 9월 15일 시행된다. 다만 현재 정부는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의 절반만을 부과하고 있다. 단순 불법 주차에는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에는 50만원 등이다.
다른 사람이나 법인의 특허권, 영업 비밀 등을 침해하는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 금액의 최대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 정치자금법,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매년 기부할 수 있는 금액 상한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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