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보행장애 아니다’며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한 서울시…법원 “장애인 차별”

2024. 2. 1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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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 기준을 두고 '심한 보행장애'가 아닌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서울시설공단이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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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시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 기준을 두고 ‘심한 보행장애’가 아닌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 성지용)는 최근 장애인 A씨가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중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30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로부터 장애인 콜택시의 관리·운행을 위탁 받은 곳이다.

A씨는 장애인 증명서 상 종합 장애 정도는 심하지만 하지기능 장애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다. 2021년 장애정도 심사 결과에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았다. A씨는 2020년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다. 서울시설공단은 당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교통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A씨는 서울시설공단이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서울시설공단은 해당 시행규칙은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며 이용 가능한 장애인콜택시 수가 한정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용 가능 대상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규정의 해석에 관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고의·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행규칙이 규정한 ‘보행상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할 뿐 정도에 따라 이용에 차이를 두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 총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재판부는 “쟁점은 장애가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이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반드시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보행상의 장애인인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른다. 고시는 심한 보행 장애와 심하지 않은 보행상 장애를 구분하지 않아 심한 장애인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지체장애, 청각장애 등 보행상 장애의 원인이 되는 장애는 다양한데 이같은 원인 장애가 심한 장애일 경우만 이용 가능 대상으로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애의 부위와 유형에 따라 보행에 미치는 어려움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며 “보행상의 어려움 정도와 무관하게 행정 편의에 따라 장애인을 구분해 특별교통수단 제공을 달리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이어 “교통약자법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규정이다.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자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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