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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하지 않고 벌금 낸다" 증권사 9곳 251억 납부


윤창현 의원, 금감원 자료 접수 "최근 5년간 한투증권이 1위 올라"

[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대형 증권사 9곳의 부담금이 최근 5년간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개 대형 증권사가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장애인 미고용으로 납부한 총 부담금은 251억원으로, 1개사 당 평균치는 28억원이었다. 해당 증권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3.1%)을 채우지 못한 기업들에 부과하는 일종의 과태료다. 기업들은 미달 고용 인원에 비례해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47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고용 부담금을 냈다. 이어 하나증권(47억5000만원), 미래에셋증권(33억6000만원), NH투자증권(33억원), KB증권(31억원), 신한투자증권(24억1000만원), 키움증권(15억1000만원), 메리츠(13억8000만원), 삼성증권(5억3000만원) 순이었다.

증권업계의 장애인 고용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은 그만큼 고용률이 낮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올 6월을 기준으로 보면 증권사들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83%에 그친다.

특히 하나증권과 메리츠증권의 장애인 고용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증권은 의무 고용 인원 56명 중 12명만을 채용해 장애인 고용률이 0.66%였고, 메리츠증권은 49명 중 13명을 채용해 고용률이 0.82%에 불과했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지난 9월 장애인 근로자 17명을 채용, 이를 기준으로 하면 장애인 고용률이 2.95%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채용에 적합한 장애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이에대해 윤창현 의원은 "증권회사에는 자료 분석과 통계 처리 등 장애인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많은 업무가 있다"며 "장애인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기관과 직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민호 기자(sm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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