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산하·유관기관 다수가 장애인 권리보장에 힘써야 할 공공기관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과기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과기부 소속·산하·유관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위반기관은 46개 중 34개(74%),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위반기관은 49개 중 39개(약 80%), 웹접근성 미인증 기관은 71개 중 27개(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위반한 곳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34개 기관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전체 노동자의 일정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를 위반한 곳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등 39개 기관이다.
또한 과기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32조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층이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관을 지정해 웹접근성 인증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웹접근성 인증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관련 기관 71개 중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등 27개 기관이 웹접근성 인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과기부 소속·산하기관과 유관기관 상당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웹접근선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관리책임이 있는 과기부가 개선책을 제대로 마련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장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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