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경남지역 한 대학교에 지원한 장애인에게 고의로 낮은 점수를 줘 떨어트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경남 한 국립대 입학관리팀장이던 2017년 10월 18일 '중증장애인을 배제해야 한다'며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 1급 학생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라고 평가위원에게 지시했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은 서류평가 점수가 880점에서 705점으로 깎이는 바람에 탈락했다.
재판부는 "대학입시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피해 학생이 최종적으로 다른 대학교에 합격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신체적 특성으로 겪는 학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성 등을 종합 판단해 공정하게 선발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