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노인질환·고령 장애인으로도 확대

유경선 기자 2023. 10. 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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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 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을 활동지원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처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이 같이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급여다.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정부가 지급하는 국가형 급여와 서울시가 2007년부터 별도로 지급하는 서울형 급여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형 급여는 등급에 따라 월 최소 60시간(93만6000원)에서 최대 480시간(747만5000원)까지 지원되고, 서울형 급여는 월 최소 100시간(155만7000원)에서 최대 350시간(544만9000원) 범위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못 받거나 적게 받아 왔다.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활동지원급여를 전처럼 받지 못하는 것은 고령 장애인을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2020년 12월 내려졌다. 이에 지난해 5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됐고,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매년 43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과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들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포섭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신청 자격이 새로 주어진 대상자는 오는 11월2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면 12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 고령의 장애인은 돌봄의 손길이 누구보다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했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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